미래교육지원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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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시간, 정오의 노무사와 함께하는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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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차시1차시
커리큘럼수업 총 1개, 총 1시간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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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대처 및 예방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제공합니다.​

학습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학습목표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행위자와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다. 
3.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
4.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5. 직장 내 성희롱 대응과 예방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교수소개

이정은 노무사

학습 커리큘럼

총 1개 ∙ 1시간 0분
  • 차시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

평가기준

출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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