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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인신매매방지법」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인신매매방지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1.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인신매매등 범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인신매매등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인신매매등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6. 피해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보호 절차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출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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