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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신매매신고의무자교육(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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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차시1차시
커리큘럼수업 총 1개, 총 1시간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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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본 강의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인신매매 신고의무자교육으로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학습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매년 1시간 이상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습대상

1. 「인신매매방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인신매매방지법」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인신매매방지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학습목표

1.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인신매매등 범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인신매매등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인신매매등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6. 피해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보호 절차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

교수소개

여성가족부

학습 커리큘럼

총 1개 ∙ 1시간 0분
  • 차시 1. 2026 인신매매신고의무자교육

평가기준

출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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