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지원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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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시선을 바로잡는 안전한 시작! 4대 폭력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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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차시4차시
커리큘럼수업 총 4개, 총 4시간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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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본 과정은 관련 법령(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예방 교육입니다.

단순히 규정을 숙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 조직 내에 숨겨진 편견을 발견하고 평등한 공존을 위한 실천적 감각을 기르기 위한 교육입니다.

학습대상

공공기관 소속의 구성원

학습목표

1.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인지 감수성 함양
2. 폭력에 대한 통념 변화와 인식의 재구조화
3. 피해자 중심주의의 이해와 공감 능력 강화
4. 적극적 방관자에서 실천적 주체로의 변화

교수소개

김윤정

학습 커리큘럼

총 4개 ∙ 4시간 0분
  • 차시 1. 성희롱 예방교육
  • 차시 2. 성폭력 예방교육
  • 차시 3. 성매매 예방교육
  • 차시 4. 가정폭력 예방교육

평가기준

출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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