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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은 관련 법령(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예방 교육입니다.
단순히 규정을 숙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 조직 내에 숨겨진 편견을 발견하고 평등한 공존을 위한 실천적 감각을 기르기 위한 교육입니다.
김윤정
출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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